도와주세요.
2025-11-03 16:20:15 안녕하세요
제조업 법인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컴퓨터 구입 시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지급하고,
1년에 1회씩 소프트웨어 점검하며, 미허가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않고,
필요 시 신청하여 구입 후 사용하게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오더니 저희가 A라는 외국계 소프트웨어를
2021년도부터 무상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어 사용자 현황을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A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B라는 업체에서
사용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A소프트웨어를 2008년도부터 총 8 copy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사용했다가 삭제했거나 사용중인 A소프트웨어가 8 copy 확인되었는데, 문제는 그 중 5 copy가 구입하지 않은 단종된 버전이었던 겁니다.
B업체에서는 A소프트웨어 정책이 패키지에서 라이선스 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버전을 12 copy 사용했다고 하며, 6copy 라이선스 5년
짜리를 구입하는 선에서 협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소유하고 있는 A소프트웨어 1 copy 패키지 버전만 사용중이고,
7 copy는 사용하지 않은 터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B업체에서는 저희가
12 copy를 썼다는 증거가 있다며, 나름 봐준다고 6 copy 라이선스만 구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라이선스 구입액만
억대가 넘는지라 회사에서도 해주지 않을꺼고, 납득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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