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양도에 대해.
2025-12-09 08:09:28금번 프랜차이즈 본부 사업권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양도받았습니다. 양도 받는 과정에 전 대표의 가맹점(현재는 폐업함, 을)과 가맹사업거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은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모든 사업권을 받아 가맹일을 준비 중인데 을이 신규오픈한 매장에 가서 그 전 대표와의 소송건을 이야기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였고,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내가 소송중이었던 사람이다, 자기가 전대표한테 채무가 있는데 왜 그 양도양수 비용을 자기한테 주지 않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채권자 대위를 언급하며 이럴 경우 제가 이중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등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 대표의 인격적인 부분도 무시하는 언사를 행하였습니다(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등)
1. 이 경우 제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2. 을을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잏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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