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매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7-01-13 02:08:47집이 팔렸다고 말씀드리니
임차인과 매수인사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소유권변동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거 같은데 참으로 애석합니다. 임대인의 무뢰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네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때 임차인의 승낙이 없을때에는 매도인은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임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네요.
가 있고 여기서 대법원 판례 94다37646과 2012다34870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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