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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매매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7-01-13 02:08:47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었습니다. (작년5월 계약, 2000/75)
    사정이 생겨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했고, 임대차조건은 계약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 세입자는 예전부터 계약서에 작성한 그대로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매매 과정에서 집도 안보여주었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말씀드리니 
    임차인과 매수인사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사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소유권변동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거 같은데 참으로 애석합니다. 임대인의 무뢰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네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때 임차인의 승낙이 없을때에는 매도인은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임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네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권 이전은 1월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얘기한 면책적채무인수, 이행인수를 검색해보니...
    http://blog.naver.com/landproj?Redirect=Log&logNo=220764918999
    가 있고 여기서 대법원 판례 94다37646과 2012다34870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 것 같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 3조 제4항).

    다만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64615 판결).

    위와 같은 임차인의 대응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주택 양수인과 보증금 반환 및 매매대금 문제를 반드시 협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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