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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한 채무자

    2016-12-25 12:42:52

    5년전 2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조금씩 원금과이자를 받던중 원금 5백만원을 남기고 지인이 연락이 안되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동네에 살고 자식도 직장에 다니는데 이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면 이혼하지않은 남편이나 아들에게 받을 수없나요? 차용증은 가지고 있고 문자도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그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에 관한 채무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예금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강제집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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