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후 재고소
2016-01-28 08:05:14 저는 17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몇 달 전에 아들 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의 아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아들은 친구의 엄마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가해자가 친구의 엄마이기에 저도 모르게 고소를 취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때서야 고소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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