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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손해배상 청구

    2026-05-18 15:00:53

     2024년 9월 7일 토렌트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받은걸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시켜 무단 배포하였다고  저작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저작권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은후
     2026년 5월 17일 손해배상 소장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당재판부에 전화 해봐도 30일 이내 답변서제출 하라고 이야기 하시고 잘 모르시면 법률상담을 받아 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9

     재판이 걸린 것이라 대응을 잘해야 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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