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2026-06-01 15:09:36 본인은 상대방에게 1991년경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매매계약서에 몇번지 외자를 작성하여 본인은 그것을 못보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동안 상대방이 매매한 필지 외 토지를 본인들 모르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 승소로 확정 되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대방의 길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돈사로 진입하는 길은 본인들의 임야 전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소송에서는 본인이 아들에게 토지 및 길을 증여 하엿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토지매매할때 쓴 서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이 길을 매도 할 시에 상대방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을 상대로 배임과 증여 무효 시가에 본인들 에 길을 매도 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기각 각하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정도가 흐른 지금 최근 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길을 본인들은 통행을 방해한 적도 없고 통행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본인들의 돈사가 맹지라 증축 개보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산권에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며 현재도로를 지목상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통행을 방해 하는거도 아니고 본인들의 미래적인 수익을 또는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본인의 재산을 희생하여 본인의 토지를 내어줘야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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