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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전반적 문제문으

    2016-11-29 23:10:39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중인 여성입니다.

    현직장내 대표님에 대한 몇가지 문의드리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성희롱문제
    대표님께 휴일인 토요일 오전 11시반경 전화가와 제가 영화를 보는 중이라 끝나고 전화드려도 될지 문자발송.
    이에 답장이...
    '근데 아침에 무슨 영화? 이상하네.'
    이후 연이어
    '혹시 혼자보나?'라는 문자를 수신함.
    주말에 제가 누구와 보든 왜 보고를 해야하며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문자 보존중입니다.

    2. 성차별발언
    직원회의시 업무를 배짱있게 못한다는식의 뜻으로 얘기하며 수시로 '여자라서 그런가?'라는 말을 자주함-이부분은 녹취는 없으나 많은 직원들이 함께들어 기억 및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모욕관련
    전체회의시 전직원 앞에서 저를 몰아붙이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며 '윗대가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쓰니 이모양이다!'
    그러면서 '18! ㅈ같아서 못해먹겠네' 라는 발언으로 저에게 너무나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일대일도 아닌 전직원 앞에서요... 이부분도 녹취는 없으나 필요시 직원들 증언 가능합니다.

    4. 업무과정관련
    전국매장 매니저들이 모두 함께있는 단체업무 카톡방에 본인을 초대해달라고 대표님이 요구함. 이후 대표님이 매니저 개개인에게 카톡을 별도로보내 앞으로 저와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이 전체카톡방에서만 진행하도록 지시함. 저와 개별적인 전화나 카톡을통한 업무는 업무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함.
    이에 대부분의 매장요청 사항업무등을 단체사톡방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대표님이 확인함. 하루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주말도 없는것 같구요...
    저희팀이 원래 4명이었는데 모두 그만두고 팀장인 저혼자 한달이상 모든업무를 처리하며 끌고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너무힘드네요. 심신이 모두요...


    질문드립니다.
    1. 위 문제들을 사유로들어 퇴사할수 있을까요?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 저러한 문제들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더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입니다.
    위 내용들을 문제로삼아 대표님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능하다면 어떤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삼을수 있을까요... 승산이 있는 싸움일까요...
    고소로간다면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현재 퇴사를 마음먹고있으며 출근하는게 직원들보기 너무나 창피한 실정입니다. 기분탓이겠지만 직원들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것 같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직장내 상사의 언행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1.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어주신 "혼자 영화보나", "여자라서그런가"등은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한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윗대가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쓰니 이모양이다". "여자라서 그런가"등의 말을 했다면, 이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사로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결론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일단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해보이지만, 처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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