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 책임인가요?
2017-01-13 11:05:50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계약당시에는 누수 여부를 몰랐습니다.
매도인이 본인이 살 집은 아니고 동 날짜로 세입자를 받을 것이니 세입자 받을 수 있게 집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체결을 하였고, 성실하게 세입자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세입예정자 및 부동산에서 왔을때 부동산 중개사가 세탁실에 누수 흔적을 발견 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니 누수부분 확인하여 처리 해달라고 하였고, 매도인은 저에게 이사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니 관리사무소 협력업체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가져와 누수를 확정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사진도 찍어두고 2층에서 세탁기를 쓰면 그날 물이 샜고 2층집 아주머니가 인정을 하고 수리를 해준다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애기가 있어서 이사 당일날 짐 빼고 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사당일 2층에서 아저씨가 내려와서 자기가 아는 업자가 있으니 확인하고 수리 하겠다면서 천장을 부수고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배관에 붙어있는 솜이 촉촉한데도 그 업자는 본인 판단에는 누수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2층에서는 배째란 식으로 공사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세탁실 천장이 뚫여있는 상태 입니다.
1달동안 누수가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천장 수리를 요구하고 있고 매도인은 해당 발생이 제 책임이라며 저한테 수리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누수 판정을 했던 관리사무소는 지금 안새니깐 자기들은 해줄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천장만 덮는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이고 천장 덮은 후에 차후에 누수가 발생되면 어떤사람이 어떤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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