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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답변 부탁드릴꼐요..

    2016-01-21 13:52:52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도 맞고 심한 고부갈등으로 할머니에게 많이 구타당하시고 언어폭력까지 행사하셨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의사없이 정신병원에까지 강제로 입원시키셨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더이상 참을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하고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하면 이혼소송까지 어머니랑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저와 저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양육권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아버지께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는 약 32천~3천만원 내외입니다.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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