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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답답합니다

    2016-12-26 01:42:52

    이년전 물품대금 1500만원정도의 물건을 못받았고
    1500만원정도의 돈도빌려주었습니다
    물건은 처음엔 주다가 어느순간부터 안주면서 쌓인금액이라 사기죄로 보기힘들다고 하더군요
    1500만원 빌려준건 차용증을 적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없어 어떠한 압박도 통하지않습니다
    재산이없을경우 돈을 받아낼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사기죄 고소했고 검찰청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갔는지 한달이넘었지만 아직별다른답은 받지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짜피 합의안해줄거니 돈을안주고 연락도 전혀받지않고있고
    처음엔 일을해서 매달 월급날에 갚겠다하였지만
    그약속도 당연히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돈받을수있는방법이 전혀없을까요
    돈없으니 배째라심보로 나오고있네요 너무답답합니다
    만약 사기죄성립이 안될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며
    또 다른죄로 고소할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전재산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고 있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유체동산, 예금채권을 강제집행하거나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면 안타깝게도 위 민사절차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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