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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관련하여 여쭙니다.

    2016-11-30 14:49:35

    현재 가해자는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의사도 없었기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손해 배상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비 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며 향후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치료 비용과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주셨네요. 다치신 곳은 괜찮아지셨는지요.

    1. 향후치료비는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혹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폭해시로부터 6개월 뒤 후유장애진단서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신적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법원에 청구하실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피해자측 과실 정도, 피해자 나이, 성별, 직업 ,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해집니다.

    3.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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