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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2016-12-26 14:41:32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일정금액은 받았는데
    나머지 잔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법원에 금전소송을 접수를 한상태인데 사실조회가 안된다고 계속 사실조회신청서만 다시 접수하라는 연락만 옵니다.
    이런경우 다른방법은 없나요? 확인이 될때까지 사실조회신청서만 계속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판결을 받은경우 판결대로 돈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말고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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