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압류 통지관련

    2017-01-13 15:23:28

    11년3월부터 13년 3월까지 임대를 해줬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서 저한테 보증금 가압류 된다는 서류가 13년 9월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돈을 받고 나간 사람이라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압류 추심하겠다고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11년 당시의 계약서는 찾을수 없고,
    그다음 사람.. 즉 13년 3월에 새로 입주한 사람의 계약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년 3월 입주
    13년 3월 퇴거
    13년 9월 법원서류 받음.

    13년 3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계약서 확보

    신용보증 단에서는 세입자가 15년 8월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퇴거를 안한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가압류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을 경우 질문자께서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채권자가 추심금청구소를 제기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였음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