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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갱신건

    2016-11-30 15:17:27

    2006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10년차로 자동 갱신 되었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갱신전, 갱신후 금액만 적혀 있고 미납시 해지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갱신금액이 기존 내는 금액의 배나 오른 금액이라 너무 놀라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5년 자동 갱신인데 5년후는 대체보험료로 대체가 되었었고 이제는 그 대체보험료가 소진이 되어 10년된 지금은 갱신된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도 많이 않간 내가 무슨 근거로 올라야 하나?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기억을 못하는게 당연한데도 이렇게 많이 오를거 같으면 제가 첨부터 갱신보험을 넣지 않았을것 같아서 계약당시 녹취록을 보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설계사가 갱신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 보험은 5년 갱신이지만 고객님들 돈 자꾸 올리면 않좋잖아요 그래서 적립보험료로 대체 되기 때문에 고객님 상품은 변동없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서

    이 녹취록 근거로 갱신하는거 인정 못한다
    녹취는 계약체결이고 이게 법적 증거가 된다 라고 해도
    설계사가 설명 잘 못 한거라고 갱신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설계사랑 계약은 했지만 녹취를 한 것은 그 보험회사랑 계약 한거다
    설계사는 직원일뿐이지 나는 억울하다 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어떤 책임도 질려고 하지 않아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해서 결과 기다리는데요
    그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네요
    녹취록이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데 금강위도 보험회사도
    최선으로 해주는건 계약해지 라고 하네요
    10년동안 그럼 나는 뭐냐? 이제 5년 납입이면 끝나는데 계약해지 해주겠다는게 전부네요

    그 쪽 잘 못 설명으로 보험가입했고 지금껏 유지 했는데
    10년 지난 시점에 회사 잘 못이니 계약 해지 해주겠다고 ᆢ아니면 갱신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어찌 못하는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액소송이라는게 있는것 같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내일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보험계약 내용이 체결당시와 달라져서 문의주셨네요.

    1.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제638조의3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제4항 ].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약관규제법 제16조 ).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만일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위 판례에서 보듯이 계약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약관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등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을 다툴 여지가 있고, 만약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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