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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경매 후 명도과정 문의드립니다

    2017-01-14 15:43:25

    얼마전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등기이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명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제가 산 아파트는 명의자 본인 및 그 가족이 거주중인데 명의자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상태라고 합니다.이사협의가 전혀되지않고 치매걸린 사람이 거주중이면 강제집행도 할수없다고 하네요....저희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매매했고 전세계약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렇게 시간이 간다면 치매노모때문에 저희가 갈곳이 없어질 지경 입니다.이미 등기이전까지 완 료되었는데도..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점유자에게 인도의무가 있더라도 환자가 있으면, 실무상 강제집행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집행관과 상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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