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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11-30 15:26:25

     A가 처음 노트북에 콜라를 쏟았을 당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함. 그런데 수리비를 얘기하자 비싸다며 새것을 70만원에 사주고 본인 맥북을 A가 처분하여 값을 가지겠다고함. 본인은 사용하는것을 바꾸고싶지 않았기에 거절함.

    1차충돌. 4년 쓴 제품을 55만원주고 수리할바에 70만원에 새거를 사는게 낫지 않냐는 A측. 문제는 본인의 제품 정가가 220~이고 중고도 100이상. 70은 터무니없는 금액임.

    2차충돌. 본인이 수리비를 내고왔다고 A에게 거짓말을 함. 팔자는 얘기가 나오니 수리비를 안줄것같아서 이야기함(다음주까지 급히써야하기에 이후 수리를 맡길 생각으로 수리기사에게 말을안함). 이후 A가 사설수리비 20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말다툼. 본인이 그럼 80%만 달라고 하자 60%밖에 못주겠다고 함.

    그 후 A가 주말지난뒤에 보자고했고 3차충돌. 수리기사에게 전화해서 수리비를 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걸 안 A가 적반하장의 태도로 본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거짓말쟁이. 너 거짓말 잘하잖아 평생 그렇게 살아라' '내친구한테 말했더니 다 너보고 개년이란다'등의 인격모독적인 말을함(본인은 A에게 계속 사과함). 또한 당장 고장난게 아니니 55만원 전부 못주겠다고함. 그럼 고장나면 수리비를 줄것인가? 물었더니 '이후에 부식된것이 본인 잘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못주겠다고함.

    노트북은 아주적은 물로도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고장날것이라고 생각(4년간 쓰면서 한번도 물조차 닿은적 없음). 그 때가서 얘기하면 늦어서 안주겠다는 말이 나올것+부식으로 인해 다른것까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리하겠다는데 수리비를 한푼도 못주겠다고함.

    1.수리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저에게 사기라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노트북 수리비 다툼때문에 문의주셨네요.

    1. 노트북에 콜라를 쏟아 훼손하였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통상 손해액은 수리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서 이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에이가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에이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에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에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2.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자님은 교부받은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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