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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의 채무

    2016-12-26 18:14:48

    회사 친한형이었구요. 저도 한번 6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적이 있어서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후로 갚으라고 수차례 카카오톡을 했으나
    차단을하고 연락처를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소액이라 사기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저말고도 쬐끔쬐끔 빌려놓고 연락 두절된게 많더라구요.

    이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이 안되나요?
    돈도 돈이지만 처벌도 시키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1년간 못받은돈인데 받게되면
    피해보상이라던지 다른걸로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경제상황, 돈을 빌린 경위, 일부변제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이여도 재물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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