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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근로자 기준

    2017-02-14 12:42:4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 일을 했었고 
    프리랜서이지만 일을 하는동안 병가휴무 제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였었구요.일하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출퇴근 여부를 
    메신저로 통보하여야 했었고 메신저로 업무내용등을 지시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고용한 고용주가 회사에 있는건 아니었지만 지정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여야 했었고 고용주가 CCTV로 근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으로 받다가,어느날 프리 계약서를 내밀었구요.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심시간 없었구요. 중식비 없었고, 심지어 
    사무실 청소를 할 때에 시간 체크를 하며 일한 시간을 빼더군요. 하루에 적게 일하는 것이 아닌데 3만원정도 벌어가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느꼈고, 한달동안 저를 제외하고 새로운 직원이 7명 들어왔다 전부 일주일도 못버티고 나갈만큼 주말이나 휴무일에도 지시사항이 올라오는 곳이어서1월 말에 계약기간 2달정도 남기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후 그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여준다고 쓰여져 있지만 제가부모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기초수급 받았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 받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고있어요.제가 노동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건으로 피해구제진정을 하실 경우, 근로감독관이 내부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4대보험가입여부, 출퇴근시간고정 여부, 계약내용, 업무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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