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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시 임차인의 청소의무

    2017-01-14 19:24:00

    전세가 만기되어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를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베란다타일 부터 유리창까지 전부 입주날상태로 청소하는게 시설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전 세를 놓으려고 수리한후 20만원들여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계약했는데 전 수리가 끝난후 빈집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2011년 2월9일 했고요
    주인이한 수리와 청소는 계약전에 한것이니 입주2달전이고 입주 전날 다시 제돈 40만원을 들여서 꼼꼼히 입주청소를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일전 집에와서 둘러보고 베란다 타일 유리창까지 들어올때 상태로 청소해놓고 가야한다면서 나가기전 청소가 안되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베란다천정에 페인트가 부식되어 자꾸 떨어져서 쌓이는데 그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가야한다고 합니다
    노후된 천정에서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서 내내 불편을 겪으며 살다가 결국 그공간을 안쓰고 버려뒀는데 바닥에 쌓인 페인드 가루를 청소하라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수리를 요구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서에는 청소하고 나간다는 내용은 없으며 현시설 상태에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인의 요구가 합당한것인지요?

    이럴경우 남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로 임대를 놓기 위해 청소를 미리 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입주청소를 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사료되며, 원상복구는 처음 임대를 하는 그 시설 상태대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서 청소와는 큰 관련은 없는 조항이라 여겨집니다.즉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쁘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소비 상당의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만약 위 사유를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실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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