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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배송된 제품 사용 및 반환거부 -1

    2016-11-30 16:40:23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중 실수로 인한 오출가 발생되었는데 이를 바로 잡는
    법률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제까지 진행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기전 간단 내용은...
    갑(고객)이 온라인으로 A(가격:2만5천원 상당)라는 제품을 구입하셨고 이를 판매처인 회사(을)에서 물류처(병)인 저희에게 배송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인 저희는 이를 잘못 업무처리를 하여 B(가격:25만원상당)라는 제품으로 출고하게 되었고 고객에게 연락드리어 본래 구매하셨던 제품으로 교환 진행을 알렸으나 1개월만에 연락을 서두로 "전부 사용하였으니 법대로 해라 " 는 내용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대략 나열한다면

    1. 16년 10월 24일경 갑(이하 '고객')이  제품 주문

    2. 16년 10월 25일 을(이하 '판매자')이 병(이하 '배송처')에 발주
    3. 동월동일 병이 실수로 다른제품 출고

    4. 16년 10월 27일 배송완료

    5. 16년 11월 11일경 오출고됨을 확인(16일 경과) 
    6. 동월 동일 병이 갑에게 유선연락을 통하여 오출고됨을 안내 및
        교환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고객은 잘못배송이 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모두 사용하였다고 답변(소비성 제품임)
    7. 동년 동월 구매하였던 쇼핑몰에 위 상황 전달
    8. 동년 동월 병이 갑에게 문자 발송(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 전달)
       /// 처음통화를 제외하고 고객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9. 11월 15일 병이 갑에게 전화하였지만 거부,
       문자발송(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 전달)
       /// 처음통화를 제외하고 고객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고객환불건으로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오배송으로 인해 손해 또는 손실이 있으시다면,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오출고를 늦게 확인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진행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그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차용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고객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고객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고객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고객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고객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 소액심판을 제기하셔서 정식으로 법원에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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