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6-11-30 17:07:52집담보대출을 받으려다 상속이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84년도에 아빠명의로 주택매매가 되어있었고. 92년 3월 아버지돌아가신날에 엄마,저,동생앞으로 상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큰아버지이름으로, 매매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사실을 모르고계시고, 큰아버지는 그집에서 계속살고계셨고 어떻게 된건지는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상속되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이자 0.5%를 감면받지 못하게됐습니다.
추측한바 큰아버지가 세금의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빌린것같은데 본인집이니 도로가져갔다하면 어쩔수없지만 명의이전시 저희의 동의나 상의없이 이루어질수있는것인지..
알지도 못했던 근거자료로 인해 손해받은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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