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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감사 임기만료에 관하여 여쭙니다

    2017-02-02 14:30:46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이며, 현재 사내이사 1명과 감사1명의 임원을 둔 상태입니다.
    사내이사는 9월이 만기인 상태라 여유가 있는 상태이나, 감사의 경우 3월이 임기만료라 퇴임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 한명으로 이루어진 임원진을 유지해도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법인의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등기는 정관을 토대로 이루어 지므로 정관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없을 경우

    새로운 감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조항을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감사님을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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