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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금 공제여부

    2016-01-19 17:49:55

     저의 남편은 새벽 퇴근하는 길에 음주 운전한 차량에 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생명보험금이 공제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본질상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생명보험금이 공제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는 생명보험금이 손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여서 손익상계의 대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건대, 생명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시 손해배상금액에서 생명보험금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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