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실 문의드려요 ㅠㅠㅠ
2016-01-14 15:23:07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서 분실 문의드려요 ㅠㅠㅠ
2016-01-14 15:23:07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지방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으로부터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시 지불방법 및 내역(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수표지급)에 관해서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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