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2016-01-19 17:46:01

     저는 지인에게 3천 만원을 빌렸고 그 지인도 저에게 3천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둘의 합의하에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인 뿐만 아니라 가압류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도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실제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은 일반적인 책임보험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얻지 않고 곧바로 보증보험회사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에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