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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부동산 중개거래 문제

    2017-01-17 00:36:16

    1년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소개받고 계약을 한 뒤
    2016년 12월 말이 1년 만기인데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서 1월까지 쉬다가 고향 가려고 부동산에 11월에 전화해서 일년째까지만 산다 했다가 12월에 다시 전화해서 일년 끝나면 한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업자가 12월에 한달 더 있다 나가겠다는 그 전화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시는 중이었는데 알겠다고 본인이 집주인과 연락하고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까먹어 버린거에요
    저는 다음주에 방 빼려고 이사날짜까지 정해놓고는 보증금 처리 때문에 집주인한테 전화하니까 "뭔소리냐, 처음듣는 이야기고 1년될때 별말없으면 자동연장 1년 된거다, 이렇게 나갈거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를 주겠다"는데 부동산업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어쩔수없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기만 바래야지 이러는데ㅡ
    집 주인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모두 처리해줄것처럼 말하고 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누구책임입니까?

    그리고 집 주인은 오늘 방 뺀다는걸 알았으니 오늘부터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업자는 갱신된 계약일로 3개월이니 미리 지급한 1월달 보증금 제하고 2개월치만 손해보는거라는데 어느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질문자님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후 3개월까지는 계약기간이 존속함을 주장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그때까지의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받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 안에 입주할 경우 그 때까지의 차임만 지급하도록 임대인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중개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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