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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부동산 중개거래 문제

    2017-01-17 00:36:16

    1년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소개받고 계약을 한 뒤
    2016년 12월 말이 1년 만기인데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서 1월까지 쉬다가 고향 가려고 부동산에 11월에 전화해서 일년째까지만 산다 했다가 12월에 다시 전화해서 일년 끝나면 한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업자가 12월에 한달 더 있다 나가겠다는 그 전화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시는 중이었는데 알겠다고 본인이 집주인과 연락하고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까먹어 버린거에요
    저는 다음주에 방 빼려고 이사날짜까지 정해놓고는 보증금 처리 때문에 집주인한테 전화하니까 "뭔소리냐, 처음듣는 이야기고 1년될때 별말없으면 자동연장 1년 된거다, 이렇게 나갈거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를 주겠다"는데 부동산업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어쩔수없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기만 바래야지 이러는데ㅡ
    집 주인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모두 처리해줄것처럼 말하고 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누구책임입니까?

    그리고 집 주인은 오늘 방 뺀다는걸 알았으니 오늘부터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업자는 갱신된 계약일로 3개월이니 미리 지급한 1월달 보증금 제하고 2개월치만 손해보는거라는데 어느쪽 의견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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