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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월세 계약기간중 묵시적연장중 매매

    2017-01-17 04:15:09

    현재 작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1년 계약후 묵시적 연장으로 1년 7개월 더 살았습니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1달정도 전에 말을 했구요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나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월세(2016.12월치)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계약사항 -

    보증금 500만 월 25만
    원 계약기간 2014.05.10~2015.05.10
    매달 월세 날짜 : 5일(후불)
    집을 비운날짜 2017.01.10
    노티스를 준 날 2016.12.17
    (예정)매도시 부동산 수수료 50만
    (예정)매도예상날짜 2016.01.18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후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지통고가 2016. 12. 17.에 있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2017. 3.17. 까지 존속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질문자께서는  2017. 3. 17. 에 해당기간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면 전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할 떄까지의 월차임상당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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