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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

    2016-11-30 22:00:21

    정말로 힘들게 가진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는 워낙 민감해서 천식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고 몸이 허약한 편이여서 항상 신경을 쓰고 유치원과 매일 연락도 했습니다. 그 날도 유치원과 연락을 하고 은비가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영양사는 은비가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라고 안심하고 먹으라고 담임교사에게 말했고 은비는 몇 분뒤 입술주위가 약하게 빨갛게 부어 오르고 숨을 내뱉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담임 교사와 통화를 하고 저도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알고 오늘은 은비를 일찍 데리러 간다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앞에는 구급차가 와있고 은비는 거품을 무로 쓰러진 상태로 실려 나갔습니다. 은비는 심한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데 유치원 급식에 카레에 유고성분이라고 유제품은 아니지만 유제품에 준하는 성분이 들어있었고 그걸 영양사는 모르고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사는 은비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고 평소 먹이는 천식약을 먹였고 그 약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는 12분뒤에 도착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은비는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식품업체가 영양성분을 세세히 안 적었다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은비에게 처방을 잘못한 교사, 영양성분을 확인 못한 영양사, 늦은 119, 유고성분이라고 표기한 식품업체 과연 누구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과제가 PBL이여서 문제상황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쉽지 않아서 이렇게 변호사 님을 찾아서 질문합니다. 이런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1. 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른 성분표시 고시 등에서 '유고성분'이라는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표기한 식품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착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구급대원 또는 지자체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도착지연에 대해 구급대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도착지연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의학적 즈영이 있어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잇습니다.

    3. 영양사는평소 은비의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더욱 철저히 유제품에 관한 성분표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영양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담임교사가 평소에 먹는 천식약을 응급상황에서 투약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의 판단 없이 천식약을 투약하여 환자의 증상이 강화된 측면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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