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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으로 잡혀있는 산으로 대출받을수 있나요?

    2016-11-30 23:18:16

    저희 아빠랑 삼촌이랑 공동명의로 된 산이있습니다.
    아빠가 산의 지분의 2/3고, 삼촌이 1/3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돌아가셔서 명의가 전부 엄마에게로 갔는데요.
    삼촌이 예전에도 아빠한테 공동명의로 된 산을 담보잡아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아빠는 안된다고 안했구요.
    지금 삼촌은 1/3지분으로만 대출을 받은 상태인거 같구요.

    그런데 삼촌이 가족들이랑 엮여있는 다른 땅을 삼촌명의로 돌리기위해
    저희에게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인감증명.등본을 떼 달라고했는데요.
    지금 우리가족 외 다른가족들은 삼촌에게 명의를 못준다고 안주시고 계시구요.
    삼촌은 엄마에게 우리꺼라도 먼저 받아서 고모들께 얘기해본다고..
    저 서류를 다 떼달라고 하는데..
    저거 떼줘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혹시나 저런 서류들로 엄마 명의로 된 산이나 건물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거나 할수 있나요?
    엄마는 도장만 안주면 아무이상 없을꺼라 하시는데..
    저 서류는 주고 도장만 안주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만씀하신 서류 중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감증명을 주실 경우 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으니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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