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진입로를 만들고 맹지가 아니라고 부모님에게 속여 토지를 계약하게되었습니다
2017-01-17 09:41:01안녕하세요.
지인이 저의 부모님께 기업부동산을 소개시켜줌으로 일어난일입니다.
한 기업부동산의 사장은 저의 부모님께 도로에서 약25m가 떨어진, 사면이 도로가 인접하지 않는(타인의 땅으로 감싸여진) 땅(임야 )의 향후 비전을 설명하면서 맹지가 아니라고 추천하였고,
부동산 사장을 만난날(2017년 1월초)에 바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위성사진상 해당 물껀의 진입로가 도로와 인접하여 맹지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신듯한데,
제가 지적도를 때보니 사면이 다른 소유주들의 땅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진입로는 다른소유주의 땅에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달 2월초에 중도금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물건: 포승읍 신영리 산115-4(필지), 산115-2(지분)
1. 이땅은 맹지가 맞습니까? 이땅위에 건물은 지을수 있는건가요?
1-1. 맹지가 아니라면 향후를 대비하여 진입로의 땅주인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달라는 것(기간?) 외에 부동산사장에게 무엇을 더준비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미개발지인 이물껀이 차후 개발지로 확정되어 환지등의 보상을 받는다 가정했을 시 맹지가 아닌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3. 찝찝함에 계약한 부동산에 해지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특정명분이 있지 않는한 해지가 안된다고하는데. 맹지라고 속인것으로 3천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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