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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이혼....

    2016-01-21 15:55:48

      부끄럽지만 따로 상담할 곳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채 안됐는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임신중 응급실 및 치료확인서 및 골절로 5주진단 등의 서류가 있으며 또한 동생이 있을때에도 때린적이 있어 동생  진술서를 쓸예정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받을수 있는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요 위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산은 전세 1억이고 제거 2천 정도 해와서 전세집 마련한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가정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받으실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는 대략 2천~3천만원 안팎입니다.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어렵고 각자 가져오신 재산을 나누어가지시면 될듯하니 3천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남편분의 경제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만약 같이 사시기 힘드실 거 같으면 친정으로 가 계셔도 됩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 소송중이더라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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