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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하자보증 수리를 안해주네요.ㅜ

    2016-12-01 11:20:15

    안녕하세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입니다.
    10월 6일 핸드폰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돈 190만원 입금도 완료했구요.
    가게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10월 7일 간판 불이 안들어와서 고쳐 달라하는데 지금까지 내일 해주겟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만 잡아먹네요.
    2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더이상 말로 해서 안될꺼 같아 법의 힘을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네요. 진짜 간판업자는 갑이 되어서 짜증내고 저는 을이 되어서 안해줄까바 큰소리 한번 못내고 그저 기다리고만 잇네요.. 기간도 기간이고... 
    전화는 총 55일동안 5번정도 햇고 모두 녹음은 했습니다. 
    녹음 내용도 내일이나 모레 가겟다. 다음주에 가겟다 녹음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간판 제작 도급계약 후 하자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완성된 목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질문자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ㄱ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제하고(민법 제668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 및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으로 언제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수리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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