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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관련

    2016-12-28 13:49:56

    중고차구매목적으로 계약금을100만원 걸었는데요
    구매의사를번복하고 광고비정도를 뺀 일부금액만 돌려달라했더니 줄수가없다고하네요 나이가어려서 잘 몰랐는데요 그냥형식상 내는돈인줄알았습니다 알아보니 계약서에 위약금에관한 사항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다는 판례가 있다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자체를 안썼습니다 다만 금액이너무 소액이며 선임비용등 비용적인면으로 고민했을때 진행해도 되는문제인지를 알고싶습니다

    1.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있다면 결과적으로 비용적인면에서 손해가오는지, 손해액은얼마나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민법 제565조(해약금)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해약금으로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시는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며 구체적인 계약체결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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