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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가 제 개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2016-02-29 10:32:21

     남자친구의 폭행과 외도로 헤어졌는데, 계속 다시 만나자고 집착을 했어요. 저는 못사귀겠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학교끝나고 알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안만나면 이 꼴이 될꺼라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밞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더니 강아지가 털이 빠져있고 피투성인 상태로 있었어요. 현재 강아지는 병원에 있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 폭행죄로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이므로 강아지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에서는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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