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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건물로 이사를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2016-12-01 12:43:22

    신축건물로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1. 방충망
    이사 하는 첫날, 방충망이 찢어져있는걸 보고 (집을 둘러볼땐 보지 못하였었습니다.) 수리해달라 했는데 그쪽에서도 '공사하다 찍혔나 보다'(찍힌 흔적이 있음)라고 판단하여 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2. 결로현상
    추위를 많이타는 편이라 겨울이 오기전부터 창문에다 뽁뽁이를 다 붙였습니다. 겨울이긴 해도 집안이 엄청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벽이 단열이 잘 안되는지 바깥 온도와 방안의 온도차이가 너무 커서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살게된지 2주? 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온 벽이 곰팡이 투성이라 락스뿌려 붓질하고 닦고 난리를 쳐서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쓰는 방이라 보일러를 켜는것도 아니고 뽁뽁이만 붙여둔 방인데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환기를 안시켜서라는데, 정말 제대로된 건물은 환기를 안시켜도 결로가 안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아예 안시키는편도 아니구요. 말을 할때마다 자꾸 책임을 저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공업체를 일단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자는데도 2주넘게 무소식입니다. 여담이지만 곰팡이 핀 그방이 방충망이 찢어진 방입니다. 환기를 오래시키려니 요즘 아직도 모기가 있던데 자꾸 모기가 들어와서 힘들다고 하니 코웃음을 치며 그런핑계 같지 않은 핑계 대지말란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1000자 제한으로 이 두가지만 적는데... 일처리를 늦게 한다기보단 아예 안해주고 계속 미루는 상황. 그냥 소송걸고 다 돌려받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차에도 민법상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당시부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판례는 대체로 결로현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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