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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일부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17-01-18 01:42:33

     1. 2013년 1월 21일 원룸 전세 4000에 입주

    2. 2016년 1월 4일에 집주인이 바뀜 
    3. 집주인이 계약 연장할껀지 연락옴 계약 연장됨 (묵시적 갱신)
    4.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내놓아야 했음
    5. 2016년 6월 30일 3900을 받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정산해주기로 함
    7. 실질적 전세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돌려 줄돈이 없다고함
    8. 집주인 주장하기로는 3900만원을 돌려 받는 시점에 월세로 전환되었다고 함
     ->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지 받은적이 없는데 계속 공지했다고함, 계약서는 작성 안함
     
    궁금한점 
     전세금 3900을 돌려받은 시점에 실제로 월세로 자동 전환이 되는지 궁금함
     (계약서에 작성도 안하고 공지도 안받았음, 집주인이 우기는중)
     
    100만원을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만 돌려 받을수 잇는지 궁금함
     
    아래와 같이 청구되었다고 문자옴
    월세 2개월 86만원
    소개료 20만원 
    청소비 3만원
    토탈 109만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월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이상 타당한 주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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