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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가능성

    2016-01-21 13:41:40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저번 주 아버지가 확실한 물증 없이 갑자기 바람을 폈다고 어머니를 심하게 때린것이 결정적이었고, 그동안도 어머니에게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했고,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꽉막힌 가부장적인 사고로 항상 어머니위에서 군림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폭력을 당한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이혼상담을 받고 이혼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볼 때 이혼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봤을 땐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승소하시기 위해서는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녹음파일등)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2천~3천만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으며,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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