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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관련

    2016-12-01 20:49:54

    김영란 법 관련하여 졸업 반지 진행이 취소 되었으나,
    그 전의 낸 돈에 대한 피해보상의 말도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졸업반지 제작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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