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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를 뺏길까요

    2016-01-22 06:25:30

     제가 어제 애둘을 안고 업고있는데 남편이 화를 못참고 머리와 다리 팔을때렸습니다. 큰애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울고... 애둘다 큰애는 

    이제 (3살)27개월이고 작은애는 이제 7개월입니다.
    일단 무서워서 경찰서도 못가고 일단 아는 언니네로 도망와있는데 어뗳게 해야할까요..? 무섭고 막막하고 돈조차 없고 너무 힘듭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애들 뺏길까요...?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이므로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의 경우 2천~3천만원 내외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의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귀하께서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문제 역시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청구하시면 되는데 보통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생각할 때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많으며, 아이들이 어려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편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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