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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문제

    2017-02-15 15:45:42

    사입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매장직원으로 일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수습기간 때문에 월급에서 20만원정도를 3개월이 지난뒤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20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들어온 금액을 봤더니 110만원 이였습니다. 약  20만원을 뺀 금액이겠죠 그렇지만 12월 21일부터 1월19일까지 쉬는날 빼고 계산을 해봤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1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추가수당을 합치면 더 되겠죠 한달에 4번 쉬고 11시간20분씩 일하고 있습니다 . 물론 밥값도 주지않고 매번 개인돈으로 사먹거나 싸옵니다. 그리고 처음 일할때 공고에 월급 145만원이라고 되어있었고 면접봤을때도 140-45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엔 잘못된거 같아 상담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입금된 금액이 귀하께서 당초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문의하여 급여내역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주와 면담결과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피해구제 진정을 하시면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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