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하고싶습니다.

    2016-01-22 07:47:53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다 참다 더이상은 못살겠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고싶으나 무슨 말만하면 내가 이혼을 해도 너는 끝까지 쫒아가서 죽인다는둥의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나가서 살고싶어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는게 가장 문제이구요 그러다 어디서 우연찮게 들은게 가출해서 3개월정도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가정을 버린게 아니고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을 한것이기때문에 불리하지 않게 이혼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그때 이혼하게되면 애들 양육권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지금 제 아이들이 26살 22살이고 아들들도 저를 따라온다고 하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중대한 이혼사유이므로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신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출 후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한 별거는 불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귀하께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폭력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귀하께서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어서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귀하를 따라가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