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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약식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3-10 17:16:39

     저희 어머니께서 나이도 나이이고 원체 몸이 허약해서 자주 아픈편인데요. 

    이번에 무릎이 좋치 않으셔서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0일 정도 입원하셨고 샤워를 하신다고 2~3차례 집에 가셨다네요. 
     
    그러고 며칠뒤에 뜬금없이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으라 연락을 받으셨다네요. 
    정말 아파서 입원한건데 큰일이 있겠냐 싶었고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신 분에게 보험사기라니요. 탄원서를 쓰거나 정식재판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청구를 하거나 다친 것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보험사기로 처벌되는 것이 부당하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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