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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2016-03-10 17:17:03

      5년전 가게를 오픈하면서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친구사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여유가 될 때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년정도는 이자만 주다가 2년째부터 3~4개월에 한번 씩 작게는 20만원부터 크게는 50만원씩 갚았습니다. 근데 하던 장사가 잘안되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갚은 상황이였고 친구에게도 돈이 생기면 갚겠다 말을 해두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가게를 이어갈 상황이 안되어 결국 가게는 접었고 2년 가까이 돈을 못갚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안좋아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했고, 지금 상황이 돈을 줄 수 없다고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문자로 협박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절대 사기칠 생각이 없었고..사정이 되면 바로 갚을 생각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 하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야하므로 귀하가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사기죄 인정여부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자를 꾸준히 갚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니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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