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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신청.

    2017-01-19 13:45:40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구요.
    5년전쯤 이집을 매입을했습니다.
    본 집주인이랑 저희 아버지랑 아는사이셔서 집을싸게사긴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랑 땅주인이랑 뭔가 합의가안되었는지 5년이지난 지금 건물준지 땅주인인지 제집을 가처분신청해놨더라구요 11월말쯤에요... 잘살고있다가 갑자기 이런상황이되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문의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답변드립니다.

    빌라를 매수하실 때 빌라 건물만 매수한 채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않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셨다면 토지 소유자가 빌라 건물에 대하여 명도 청구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 청구를 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명도 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건물 매도인이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항변하시거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를 행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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