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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인 피해보상

    2016-01-22 16:30:20

     엄마가 아뻐지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는데 상담센터에서는 위자료 청구도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엄마랑 자녀인 저희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정도 횟수 지속기간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여 2천~3천만원 정도 안팎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나, 위자료는 어머니가 받으실 수 있고 자녀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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