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원 폐업에 관하여

    2016-12-02 14:26:29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년여전 영어학원을 인수하였는데요 인수 전에 원장선생님은 수학 과 영어를 모두 운영중이였습니다. 영어 부분만 저에게 인수를 해주었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3층건물에 3층을 운영하였고 중앙계단있는 건물입니다 양쪽을로 영어 수학관이 있으며 올라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수학관이고 왼쪽이 영어관입니다. 처음에 인수시 권리금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없이 권리금만 주어서 영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미 그전에 전 원장이 수학영어를 운영중이었기때문에 동업 관계로 시작을 한것입니다  몇달후 영어관 과 수학관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에 건물주와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관리부분을 같이 공유하며 잘 운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폐원을 하였습니다  
    건물주께서 인테리어한부분을 철거하고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더군요 .
    제가 처음 영어관을 인수시 인테리어가 되있는 상태이고 그 전 원상복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궁금한점인데...
    제가 철거를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전원장과 함께 해야하는지...아니면 그 전원장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계약당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 그대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도받았을 때 인테리어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고, 전원장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