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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임차인과 계약문제

    2016-01-14 15:23:50

    저는 임차인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의 3층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2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6달간만 월세를 내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는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하여 3기에 걸쳐 연체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이 3기에 걸쳐 연체한 사실을 입증하여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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