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구입한 경우

    2016-09-15 19:54:05

    저는 딸 셋, 아들 둘인 가정의 세째 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결혼하여 각각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두 분도 계시며, 형제자매들과는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6개월 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동의하에 아버지 소유의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건물을 구입하고 맨 위층은 주택식으로 되어 있고. 이 것을 부모님들에게 전세로 주어 거주케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룸 40개 가량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으로 부모님들에게 생활비 등을 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주 명의를 둘째 아들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둘 째 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여, 재산권을 반환청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조정이 되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남존여비사상이 강하셔서 말도 붙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둘 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몇년전에 명의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직계존속이 생존하는 동안은 상속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장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수증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하는 권리이지, 상속개시 전 상속에 대한 기대권은 법률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증여, 유증 등으로 자신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수증자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